Tax Refund

February 22, 2007

워홀 생활 중 가장 골치아픈 문제, 세금환급

Tax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워홀(이하 깻잎으로 지칭하겠다)이라면 모두 캐나다에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낸다. 일반적으로 2주에 한번씩 받는 paystub 을 보면 Incoming Tax, CPP, EI 로 3가지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Incoming Tax 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것은 주마다 다르다. Alberta 의 경우는 주세가 낮은 편이다. (오일붐으로 인해 돈이 넘쳐나는 곳이 Alberta) 돈을 많이 벌 수록 세금의 비율이 올라간다. 내 경우에는 한번에 900불을 받을때 Incoming Tax로만 100불이 넘게 나갔다. CPP 는 Canada Pension Plan , 즉 캐나다 연금이다. 이것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지불하며 은퇴한 이후에 되돌려 받는 형식이다. 이 CPP는 일을 하는 사람도 내지만 그 employee 를 고용한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cash 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돈을 덜 내도 되므로 ) EI 는 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 이다. 해고를 당한경우나 기타 업무중 상해의 경우 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

Tax Refund

그렇다면 세금 환급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깻잎은 캐나다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못산다는건 아니다 저소득층 조차 한국에 비하면….)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 일정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다. 만일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환급을 받지는 못하고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단 한해가 지나면 지난해 동안 일한것에 대한 T4용지를 받게된다. 이 T4용지는 일하던 곳에서 주므로 일을 여러곳에서 했다면 그곳 모두에게 각각의 T4를 받아야 한다. T4를 받고난 후 각 post office에 가보면 T1 용지와 tax return guide 책자가 있는데 이 두개를 받아와서 작성해야 한다. (guide를 읽어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몇가지 문제되는 점만 빼고)

Howto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 머니마트 이용 : 환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고 즉석 또는 1일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다.
  • 세무사 : 세무사를 찾아가면 T1을 대신 작성해 주고 돈을 받는다. 대신 기존의 T1을 보내는 것과 동일하므로 환불을 바로 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직접 작성 : 직접 guide를 보면서 T1을 작성해서 보낸다. 솔직히 제일 까다롭긴 하지만 이럴때 아니면 언제 캐나다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가~ 깻잎이라면 한번 해보자!
  • NETFILE 이용 : NETFILE 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회원 가입 자체가 불가능. 회원 가입시 그 전해 세금 신고된 금액을 조회해서 가입확인을 한다 ) 만일 2년차라면 NETFILE을 이용하자. 아주 쉽고 빠르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총 번 돈이 25,000불 이하라면 수수료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 계산도 자동! )

Preparation

일단 세금 환급을 받기위해서는(손으로 작성할 경우) 기본적으로 T4와 T1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T4의 내용을 토대로 T1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사진 : T1용지} 이 두가지가 준비되었으면 일단 T1을 작성할 수 있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으면 아래의 것들중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준비한다.

  • 병원 진료 영수증
  • room rent 영수증
  • 헌금 납입 영수증
  • etc..

가장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위에 명시된 병원 진료 영수증과 방값, 헌금등이다. 즉, 많이 벌고 많이 썼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더 내지 않을 수 있다.

T1

First Page

일단 T1 첫장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 환급 받는 해에 캐나다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날 입력란에, 캐나다를 떠났으면 떠난 날 입력란에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basic personal amount 가 정해지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에관한 GST/HST 환급에 관한 부분에 YES를 선택한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데 1년에 4회에 걸쳐 환급이 된다.

Second Page

  • Employment Income(101) : 총 수입을 적는 공간. 모든 T4의 14번 칸의 금액을 합산해서 적는다. 일반적으로 그 외의 수입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의 금액을 150번 칸에도 적는다.

Third Page

첫 줄에 이전 페이지의 150번 칸 즉 net income 을 적어준다.

  • Union(212) :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을경우 pay의 약 1.5%정도가 조합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 금액은 T4의 44번 칸에 기록이 되어있다. 만일 조합에 등록되어있다면 이 금액을 212번 칸에 기록하자. 이 금액만큼 net income에서 감산된다. 이 금액을 233번 칸에도 적자. (다른 감산 금액이 있다면 기록하여 합산)
  • 234,236 : 150번에서 233을 빼서 기록. 이 금액을 260번 칸에도 기록한다.

Forth Page

4번째 쪽을 작성하기 전에 스케쥴1 과 각 주의 428 을 작성해야 한다. 아래의 Schedule 1, AB428 을 참고한 후 아래의 글을 보자

  • Net federal tax(420) : 스케쥴1에서 나온 총 연방 세금을 기록한다.
  • Provincial or territorial Tax(428) : 428 종이에서 나온 주 세 금액을 기록한다.
  • total payable(435) : 위의 420, 428을 더해서 기록한다. 이 금액만큼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 수록 안좋다. 내 경우에는 연방세가 65불 주세가 0불 나왔다.
  • total incoming tax deducted(437) : T4 에서 22번 칸을 보면 낸 세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두 더해서 기록한다. 482에도 기록을 하고 435에서 482를 뺀 금액을 아래에 기록한다.

만일 위의 뺀 금액이 - 라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금액이 + 라면 그 해당금액만큼 봉투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야 한다. + 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가 나왔다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낫다.